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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민의견 반영 법률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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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민의견 반영 법률화 해야”

입력
2018.12.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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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시민 의견 반영해야 합니다.”

241개 언론ㆍ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발표하며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할 때 시민 의견 40%, 종사자 의견 30%, 이사회 의견 30%를 의결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시민과 종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가 사장 선임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현행 방송관계법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여서 ‘정치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사회 구성도 방통위가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4조처럼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사회 구성 시 “종사자 대표의 참여와 성평등, 지역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의무화해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송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하자는 이른바 ‘박홍근 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이사를 7대 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받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박홍근 안’은 정치권 개입의 제도화”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이 아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재정 의원과 추혜선 의원의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시 국민추천 방식을 내세워 정치권의 개입을 아예 없애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사 선임 시 소속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추천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사장 선임 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장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추 의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면접 투표를 거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당들의 나눠먹기로 가고 있다”며 “감시 대상자들이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도 시청자, 즉 국민 의견이 최소한 40%는 반영되어야 하는 ‘촛불 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각 정당과 과방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글ㆍ사진=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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