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에 철판 구조물 불법 설치
허용 무게 보다 2~3배 이상 과적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적인 철판 구조물을 만들어 과적 운행을 한 운전기사와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 등 12명과 자동차 정비업자 B(45)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차에 고철 등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적재함에 일명 '방통'이라고 불리는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구조를 불법적으로 바꿔 허용된 무게 보다 2~3배 가량 과적한 상태로 운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B씨 등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에서 30만원을 내고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받는 화물차 정기검사 시기가 되면 철판 구조물을 잠시 해체했다가 검사를 받은 뒤 다시 설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비소를 압수 수색, 불법 구조 변경하는 방범용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한 뒤 정비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를 적발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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