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정신질환이 생긴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했다. 유성기업에서 그간 정신건강 문제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9명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성기업은 아산공장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박모씨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내린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징계하며 박씨가 속한 금속노조에는 중징계를, 사측이 주도해 만든 제 2노조 조합원들엔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내렸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성과급을 깎거나 잔업ㆍ특근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1ㆍ2심은 “박씨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 업무수행 중 경험한 노사ㆍ노노 갈등과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ㆍ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이라며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유성기업 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들의 악화되는 정신건강 상태가 사측의 지속적인 탄압과 차별 등 노조 파괴로 인한 것이란 점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최근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회사 임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입장을 밝힌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유성기업 지회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조합원의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내놨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조합원들의 폭력을 유발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지회 입장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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