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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기관 회계 완화한 ‘오제세법’ 폐기 번복돼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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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기관 회계 완화한 ‘오제세법’ 폐기 번복돼 갈등 확산

입력
2018.12.05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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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들 “폐기를” 단식투쟁… 복지위 폐기했지만 오 의원 요구로 다시 계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왼쪽)과 전지현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일명 오제세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폐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식농성을 해제했으나 오후 들어 오제세 의원 측의 요청으로 법안은 계류된 상황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제공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왼쪽)과 전지현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일명 오제세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폐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식농성을 해제했으나 오후 들어 오제세 의원 측의 요청으로 법안은 계류된 상황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제공


노인을 돌보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재무ㆍ회계 기준을 완화하자는 일명 ‘오제세법’이 국회서 폐기될 뻔하다 다시 계류됐다.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해 온 요양보호사들은 요양기관의 비리를 막기 위해선 회계 투명성이 강화돼야 하는 만큼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4일 법안 폐기를 결정했으나, 오후에 번복하는 바람에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말았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은 재무ㆍ회계 기준을 완화해 상법을 따르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오제세법)’의 폐기를 의결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들은 (오제세법) 폐기로 의결했는데,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서 계속 심사로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 변경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돼 왔다. 올해 5월부터 민간재가요양기관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재무ㆍ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상법에 따른 회계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한 시설인데 복지부가 마련한 회계기준을 따르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이유다.

오 의원은 “(회계기준을 따르면) 보상이 안 나온다는 게 재가요양기관장들의 주장"이라며 "개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대가(이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을 발의한 취지인 만큼, 법안을 재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도 비슷한 이유로 비판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이 모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민주당 측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재무ㆍ회계규칙은 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중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정해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제세법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민간요양기관도 설립만 민간이 했을 뿐 운영은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이뤄진다”며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시간을 거짓으로 꾸미고 임금을 착복해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회계 투명성이 강화돼야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요양서비스 질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오제세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의 방만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소한의 재무ㆍ회계 규칙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8월 사이 재가장기요양기관 373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94.6%(353곳)가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급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가요양기관들이 처음 회계 보고를 해 애로사항이 많다면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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