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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징용판결 사안 과거사 문제서 벗어날 기회로 삼아선 안돼”

입력
2018.12.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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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 및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 및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것과 관련 “일본 측이 금번 사안을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기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측이 금번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과거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 인사들이 과격한 언사로 이를 비판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는 동시에 “일본 측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근본적으로 한일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측이 법적으로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이 우리 정부를 향한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하면 대응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일본 정부에 절제된 대응을 요구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일측 고위 인사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거듭 경고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담화를 발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0월 판결 직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입장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 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 경위와 한일 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정부 방침을 마련 중이다. TF는 별도의 검토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으나 가능한 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choikk99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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