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음식 판매업자, 옷가게 주인,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간병인,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지사에서 내년부터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이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자영업은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원치 않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는 소득과 업종에 따라 다른데, 월 소득 200만원인 사람은 평균 보험료율(1.8%)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3만6,000원 수준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산재보험 당연 적용(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