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내 처음으로 내년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7년 둘째 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했지만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가 출산할 때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왔다.
시가 이처럼 산후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04명으로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상태다.
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쌍둥이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
지원 최저액은 첫째 아이 시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 30만원이며, 최고액은 중증장애산모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77만5,000원이다. 또 셋째 아이 출산 시 10일간 이용료 64만3,000원, 쌍둥이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50만8,000원이 지원되는 등 구체적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도록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출산 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79명에 5억5,743만원, 올해는 10월말까지 1,470명에 9억500만원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지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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