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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합의→5개년 대북정책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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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합의→5개년 대북정책 골격

입력
2018.1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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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8~2022년 적용 기본계획 3일 발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남북 합의문’에 바탕 

 올해 다 지나 공개… ‘늑장 마련’ 지적도 

 통일부 “한반도 정세 반영 위해 불가피”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4ㆍ27 판문점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토대로 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3일 공개했다. 2018~2022년 적용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하는 5개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이날 공개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견인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동시에, 올해 세 차례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녹아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 기본계획(2008~2012년)은 10ㆍ4선언(2007년)의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했고, 2차 기본계획(2013~2017년)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3차 기본계획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바탕으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기본계획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을 명시했다. △단계적ㆍ포괄적 접근 △남북관계ㆍ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마련된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통일 관련 내용이 줄고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기본계획은 2018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6ㆍ12 북미 정상회담,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변화 상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다 보니 수립 시기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행계획에는 종전선언, 이산가족 전원 대상 생사확인 등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사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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