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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vs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여야 유치원 3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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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vs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여야 유치원 3법 공방

입력
2018.12.03 13:32
수정
2018.1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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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유치원 3법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을 예고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하겠다며 맞선 상태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회계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 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조장법’”이라며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 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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