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3,000만원’의 현상금과 함께 수배령을 내렸다. 센터는 앞서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령 문건 내용을 폭로하며 조 전 사령관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내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당시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과 여의도와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한 기록, 실무자들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왔다. 이에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ㆍ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전 사령관은 줄곧 미국에 머물면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센터는 조 전 사령관이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합수단 역시 조 전 사령관을 ‘설득’하고 있다고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인에게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며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3,000만원의 현상금은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을 위한 소정의 사례금과 체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위해 사용된다. 센터는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3,000만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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