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못 지킨 채 비공식 심사 이어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예산심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지각처리’ 오명을 안게 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 시점이 매년 늦춰지는 나쁜 선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은 이날 각 당 예산결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 회의를 열고 이틀째 비공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소위 보류 안건이 246건가량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쟁점 사항과 각 당 이견을 1차적으로 정리한 뒤 원내대표단에 올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소위 조율이 예정대로 3일 오전 종료되면 예산안 협의의 공은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이날까지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을 제외하면 제때 처리된 적이 없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법정시한을 각각 45분, 3시간 58분 넘겨 얼추 시한을 맞췄지만 지난해에는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11월 27일 일찌감치 가동했음에도 나흘 늦은 6일 새벽에야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었다.
심사 진척 속도로 볼 때 올해는 표결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증액심사는 물론,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도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단 여당과 국회의장이 주문한 3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야당이 제시한 7일이나 절충안으로 언급되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 등 여타 쟁점과 연계되면서 지연될 여지가 남아있다.
최악의 경우 올해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별도로 열어야 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할 때까지 예산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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