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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간선도로 시속 50㎞로 속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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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간선도로 시속 50㎞로 속도 제한한다

입력
2018.12.02 16:48
수정
2018.12.02 2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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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단속 나설 듯

서울 도심에 설치된 시속 제한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 설치된 시속 제한 안내문.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속 50㎞ 이하로 저속주행 해야 한다. 이 곳에서 빈발하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구간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내년부터 시내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시속 60㎞였다.

적용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설공사를 벌인다. 공사 완료 이후에는 3개월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경찰 단속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서 스피드 건과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으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사대문 안은 서울 전체 면적의 1.2%이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이곳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행사망자 비율도 69%로 전체 평균(57%)을 크게 웃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시는 도시 일반도로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시내 도로 전체로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된 상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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