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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활동 시리아인 징역4년 구형..테러방지법 첫 적용

입력
2018.12.02 16:35
수정
2018.12.02 1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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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국기=연합뉴스 제공
이슬람국가(IS)국기=연합뉴스 제공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추종 활동을 하다가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최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ㆍ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 측 요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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