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선거를 치른 통진당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후보자 9명이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통진자 후보자들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운영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ㆍ현 CNP)와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을 한 뒤 해당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이 전 의원이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자, 2015년 해당 선관위들은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을 내렸다. 후보자들은 반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형사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나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라며 “선관위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 사건에서 1ㆍ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라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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