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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태국 여성 불법 고용한 유흥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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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태국 여성 불법 고용한 유흥업주 실형

입력
2018.1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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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지역 유흥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달 여간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러시아와 태국 국적의 여성 7명을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2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일당 6만원씩 임금을 주기로 하고 단순 노무자로 불법 고용한 B(53)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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