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ㆍ담배관리TF팀장
일회용 컵ㆍ젓가락과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수건ㆍ물티슈부터 화장지, 일회용 면봉ㆍ이쑤시개 등 우리는 거의 매일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척제는 위생용품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으로 채소ㆍ과일부터 조리기구의 세척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세척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세척제는 그 용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ㆍ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것,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ㆍ조리기구 등 자동식기세척기를 포함한 식품 기구ㆍ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것,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ㆍ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척제 용액에 채소나 과일을 5분 이상 담그면 안되고, 1종 세척제로 채소, 과일,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를 씻은 후에는 반드시 마시기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채소나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2종이나 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도 음식기나 조리기구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마시기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며,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 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종 세척제는 2종 또는 3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종 세척제는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3종 세척제를 1종 또는 2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2종 세척제를 1종 세척제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세척제의 유형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일 뿐이고 인체 안전성에 대한 등급이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세척제를 구입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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