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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상속세 9215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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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상속세 9215억 신고

입력
2018.11.30 19:13
수정
2018.11.30 2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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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1차분 상속세 1,536억원을 납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방침이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여섯 차례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구 회장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전체 상속세 7,161억원 중 이번에 1,193억원을 냈다. 남은 상속세는 5,968억원이다. 구 회장은 판토스 보유 지분(7.5%) 매각 대금 등을 이용해 1차 상속세를 냈으며, 주식담보대출로 나머지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를 장남 구광모 회장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주식 상속으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약 1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구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역대 최대 액수다. 지금까지 상속세 규모 1위는 2003년 별세한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신창재 회장 등 유족이 낸 1,830억원이다. 최초 신고납부액은 1,340억원대였으나 국세청 과세 실사 과정에서 500억원가량 상속세가 늘어났다. 뒤를 이어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2016년 함태호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1,500억원대의 세금을 5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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