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 최초… 임금체불ㆍ불법하도급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준수강제
지문 등록 근로자에 교육청이 인건비 직접 지급
울산시교육청은 12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방지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신ㆍ증축 학교 및 직속기관의 6개월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지문인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문인식제를 도입 배경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업자, 하도업자의 입금체불 방지와 불법하도급 단속뿐만 아니라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여부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울산시교육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시행을 통해 해당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출퇴근,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건설사업기술자(감리) 및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등) 현장이탈 여부 등도 관리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공사에 지문인식제를 도입한 것은 지문인식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체불방지, 건설사업기술자 및 건설기술자의 근무관리 용이, 불법하도급 근절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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