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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비리ㆍ스쿨미투 등 교육청 징계요구 묵살하는 사립학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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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비리ㆍ스쿨미투 등 교육청 징계요구 묵살하는 사립학교에 과태료

입력
2018.1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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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날’이었던 지난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의 날’이었던 지난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학교가 시ㆍ도교육청의 징계 또는 면직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교원 면직 사유에 ‘부정채용’도 추가돼 채용비리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징계의결 및 해임을 요구할 경우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74조)을 신설했다.

기존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제재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 학사관리 부실 사례나 교직원의 성희롱ㆍ성추행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면직 사유에 추가해 사립학교 채용 비리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과 일명 ‘시간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지방대학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3개 교육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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