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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시조직으로 ‘몸집 불리기’… 감사원, 첫 검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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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시조직으로 ‘몸집 불리기’… 감사원, 첫 검찰 감사

입력
2018.11.29 16:40
수정
2018.1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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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기획단은 근 13년 운영으로 사실상 상설화

“국회 등이 업무 전반 직접 감사 필요성 지속 제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임시조직을 상설화하는 편법을 통해 조직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검찰청을 직접 감사한 건 처음이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대검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8개 임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정원 560명에 비해 160명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검찰미래기획단(12년 11개월)과 국제협력단(8년 5개월), 형사정책단(8년 4개월) 등 3개 조직은 정부 지침상 최대 존속 기간을 초과해 운영 중이다. 사실상 상설조직으로 만든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은 정원 내에서 운영돼야 하고, 최장 존속 기간은 5년이다.

감사원은 “대검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최대 존속 기간이 지난 임시조직은 폐지하거나 해당 기능을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검찰총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검은 “최근 10년 동안 대검에 6개 조직이 신설됐는데도 인력 증원은 56명뿐이어서 정원에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미래기획단과 형사정책단은 1명이 단장을 겸임하는 등 현재 최소 규모로 운영 중”이라면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경우 직원 대상 인권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대검은 인권 보호 수사준칙에 따른 인권 교육과 수사공보준칙에 따른 수사 사건 공보 교육을 검사 등 수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검 검사ㆍ직원은 인권 교육 불참이 허용됐고, 규정 회람으로 공보 교육을 대신할 수 있게 내버려뒀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돈 문제가 불거졌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는 국내 교육훈련 파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월정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를 썼다면 집행 목적과 일시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국외파견 검사 6명에게 월 450달러(약 50만원)를 매달 업무추진비로 주면서 증빙 서류도 받지 않았다.

검사들은 수당도 더 받았다. 재외근무수당을 받으면 직급보조비에서 교통보조비(월 20만원)가 깎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외파견 검사들은 교통보조비를 고스란히 다 받아 왔다.

그간 법무부 기관 운영 감사 때 포함시키거나 특정 분야만 점검하는 식이던 감사원이 검찰만 찍어 조직ㆍ인사, 예산ㆍ회계 및 검찰 사무 등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ㆍ유지 같은 준(準)사법적 행위를 제외한 업무 수행 전반을 두루 들여다본 건 처음이다. 감사원은 결과 보고서에서 “국회ㆍ언론 및 ‘감사원 혁신ㆍ발전위원회’ 등이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 6~7월 13일 간 이뤄진 검찰 대상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22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는 ‘용두사미’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감사원은 올 3월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 감사’를 하겠다며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국가정보원을 올해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국정원과는 감사 범위를 조율 중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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