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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일깨운 유성기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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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일깨운 유성기업 사태

입력
2018.11.30 04:40
수정
2018.11.30 13:3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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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에 대해 집단 폭행사건을 일으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유감 입장을 밝히고 회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을 46일 만에 풀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는 이날 농성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지회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우발적 상황이었지만, 책임은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있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지회는 또 “사측이 직장폐쇄ㆍ용역 투입 등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8년간 계속한 노조 파괴 행위도 함께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성기업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의 대표적 사례처럼 알려져 온 기업이다. 2011년 단체협약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2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그후 부당해고와 노조파괴 공작 등이 불거지면서 회사 대표가 기소돼 실형까지 선고됐다. 부당해고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유성기업 폭력사태는 이런 노사간 뿌리깊은 대립과 갈등이 배경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노조원들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폭행에 가담한 7명을 포함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사태를 철저히 파악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폭행을 방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유성기업 폭력사태뿐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의 도를 넘은 행태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노조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CJ대한통운 화물터미널을 일주일간 막아 일부 지역에 물류대란을 일으킨 것도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드물다. 그런 만큼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이유로도 폭력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조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을 얻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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