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24명 기소… 도주한 3명 기소 중지
3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외화 운반책 모집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외화 운반책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총책인 전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C(35)씨 등 3명을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약 305억원 상당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고 빼돌린 외화를 이른바 ‘환치기(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C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자금을 보내면 모집책들은 이를 유로화로 바꾼 뒤 운반책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운반책들은 돈을 뽑아 출국해 C씨에게 건네는 식으로 외화를 밀반출했다. C씨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를 찾는 한국인들이 환전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받고 페소화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운반책들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여행경비라고 허위 신고한 뒤 외화를 밀반출했으나 10개월간 2차례만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인천세관으로부터 28억원 상당 단순 외화 반출 사건 2건을 넘겨 받아 100여개 계좌를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총책 C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한 뒤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폭력조직 차명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밀반출된 후 필리핀 현지에서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자금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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