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발의된 법으로, 형량 하한을 현행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린 것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가운데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애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는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완화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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