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의사가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ㆍ관절을 바로 잡는 ‘추나요법’(推拿療法)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지원돼, 어린이 충치치료시 본인부담금이 치아 1개당 2만5,000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활용해 근육과 인대 등을 조정해주는 수기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50% 지원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약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을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중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을 복잡추나요법으로 진료 받을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였다. 수진자당 건보 지원 횟수도 연간 20회로 제한했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 이내의 환자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충치 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색과 동일하고 시술 시간이 짧은 재료라 충치 치료시 국민 10명 중 8명이 선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의원급 기준)의 비용을 냈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영구치 충치 치료시 진료비의 30%(의원급 외래진료 기준)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레진 충전 시술은 충치치료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12세 이하 급여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해 연령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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