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노동자 손해배상 판결과 이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더욱 부당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 보호 차원에서 국제 재판이나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차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까지 주일대사 초치는 한달 동안 세 번 이뤄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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