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351억 증액… ‘보편적 복지’에 재정 부담 논란도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5,351억원 증액됐으며,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 합의안의 골격이 유지되면 사실상 아동수당 도입 당시 정책 취지대로 보편적 복지로 시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금지급성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갑작스러운 증액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심사하고, 3조1,242억3,700만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증액 폭이 가장 큰 사업은 아동수당 예산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을 1조9,271억2,7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여야가 5,350억6,900만원을 증액하면서,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2조4,621억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하고, 연령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 뒤, 9월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 없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지급 대상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부담 우려를 나타내면서 만 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야의 결정에 대해 아동수당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범주는 만 18세 미만까지인데 영유아에만 지급돼 온전한 의미의 아동수당으로 보긴 어려웠다”며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홍식 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미취학 아동에게 주는 경우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재정 부담이 상당한데 재정 투입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경기 부양이 우선인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아동수당과 함께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2,500만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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