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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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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초점

입력
2018.11.28 17:06
수정
2018.11.28 20:4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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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에 5개 법안 제출… 민주ㆍ바른미래ㆍ정의당 의원 발의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현재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김상희·박주민 의원,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개 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예컨대 100개의 의석 중 A당이 30%의 득표를 했다면 A당은 30% 의석을 가져간다. 이때 선거 결과 A당이 지역구 의원에서 20명만 당선된 경우 100개의 의석 중 30%의 득표비율로 A당에 할당될 수 있는 30개 의석중 지역구 당선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할당 받게 된다. 현행 소선구제에 의해 왜곡된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의된 5개 법안은 세부내용엔 차이가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한다는 큰 틀은 일치한다. 여당 의원들의 안은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권역별로 득표수에 비례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안이다. 민주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자는 것은 특정 지역에선 지지도가 높은 반면 전국단위 지지도가 낮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 비교 그래픽=박구원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 비교 그래픽=박구원 기자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의 박주현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자는 게 차이점이다. 여기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소병훈 의원안에서만 의원 정수가 현행(300석)과 같고, 나머지 4개 법안에서는 최소 316석에서 최대 367석까지 의원 정수를 늘렸다. 또 이 법안들은 현재 5.38 대 1인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1로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전면적 선거제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없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엔 대체로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제 자체가 계파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돼 온데다 소수정당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는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도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다. 농촌 지역의 대표성 상실을 우려해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한편 이날 비공개 열린 정개특위 간담회에 참여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 등 자문위원들은 국회의 비례성 확대와 의석수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자정 노력과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과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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