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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차라리...” 주택 증여 올해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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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차라리...” 주택 증여 올해 역대 최고

입력
2018.11.28 17:19
수정
2018.11.29 0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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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9만2000여건… 집값 절정이었던 8월 등 활발

양도세 중과폭탄 피하려 배우자 증여 건수 유독 많아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주택 증여 거래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들이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와 집값 급등 등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 8만9,312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다. 시기를 보면 증여가 이뤄진 배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올 들어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3월(1만1,799건)은 양도세 중과 직전 달이었다. 집값 상승이 절정이었던 8월(1만130건)에도 증여가 활발했다. 10월 역시 1만270건으로 증여가 많았는데, 이는 2주택 보유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모두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란 공통점이 있다.

지역별로는 다주택자들이 밀집한 서울, 특히 강남3구의 증여가 폭증했다. 서울의 1~10월 증여건수는 2만765건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증여건수(1만4,660건)을 39.7% 상회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2,459건으로, 지난해 1년 전체 증여건수(1,077건)보다 무려 128.3% 증가했다. 서초구는 1,918건으로 73.3%, 송파구도 1,636건으로 70.2%나 늘었다. 전면개발 계획이 발표됐던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도 64.1%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배우자 증여가 폭증했다는 게 현장 설명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요 역시 꾸준히 늘긴 했지만, 양도세 중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수단으로 부부간 증여가 유독 많아졌다는 얘기다. 한 세무사는 “부부 증여 통계를 따로 잡지 않는다지만, 올 한해 들어온 증여 상담의 7할은 배우자 대상이었다”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낸 이후 시점으로 양도세가 다시 매겨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부부의 경우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지난 8월 21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4㎡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4억3,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후 해당 아파트를 배우자가 팔 때는 21억5,000만원이 양도세의 기준이 돼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시세차익이 이미 7억원도 넘었다. 강화된 양도세 규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난 주택에는 최대 62%(투기지역 거주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냥 팔면 4억3,400만원의 양도세만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 증여하면 아파트를 부부가 소유한 채 향후 양도세 중과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종훈 KB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지난달 17억9,000만원에 실거래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의 배우자 증여세는 3억원에 불과했고, 이달 36억원에 매매된 서초구 반포자이(244.54㎡) 증여세도 9억8,800만원이었다”며 “당분간은 이들 아파트처럼 시세차익이 커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우자 증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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