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화방에 유통하고 고객을 상대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단속이 전화방까지 미치지 않는 점을 노렸고 고객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기 힘든 60대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이모(39)씨와 서버와 사이트를 관리하며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한 안모(38)씨를 정보통신망법ㆍ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와 함께 전화방을 관리한 윤모(47)씨와 고객들에게 음란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전화방 업주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일본에 웹서버를 구축한 후 국내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를 만들었다. 단속에 쉽게 걸리지 않으면서도 수리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서버는 해외에 구축하고 스트리밍 서버는 국내에 둔 것이다.
이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안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서버와 사이트를 임대했고 지인인 윤씨는 전화방 관리를 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전화방 136곳에 서버와 사이트 및 음란물을 제공했으며 총 6억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업주들은 영상을 보는 고객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아 평균 650만원을 챙겼다. 이들이 제공한 음란동영상 파일은 총 2만6,516개로 여기에는 불법촬영물도 1,693개나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방은 속칭 폰팅을 하는 곳이지만 이들은 3.3㎡가 되는 부스에 전화기와 PC를 마련해 고객들이 음란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PC방과 달리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 전화방을 차려놓고 사실상 불법 성인PC방 영업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 관련 전과가 있는 이씨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이들이 제공한 영상에는 불법촬영물도 포함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몰카’라고 적힌 폴더를 감추려는 시도도 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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