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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농민 농성천막ㆍ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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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농민 농성천막ㆍ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8.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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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전날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서울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전날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서울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 자택과 농성장을 28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남씨의 강원 홍천군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는 남씨의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과 동서울종합터미널 내 물품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남씨의 휴대폰, 빈 시너 용기, 소송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남씨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에는 김 장관과 민 청장이 대법원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미흡해서 국민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전날 오전 9시8분쯤 대법원 앞에 정차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시너가 든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홍천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유기축산물부분친환경인증 재심사 탈락 뒤 정부 상대 민사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하다 앙심을 품고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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