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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발화점 거주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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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발화점 거주자 체포영장

입력
2018.11.28 15:46
수정
2018.11.28 1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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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전열기서 최초 화재” 감정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경찰이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의 발화지점인 301호 거주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A(72)씨에 중실화및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 이유를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아직 입원 치료 중이라 퇴원 즉시 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차 감식 당시 수거한 전열기와 콘센트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와 함께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A씨가 거주하는 301호의 전열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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