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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비방 댓글 단 5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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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비방 댓글 단 5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8.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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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오른쪽)
배현진(오른쪽)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배현진 당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지난 5월 24일쯤 배 대변인의 인터넷 기사에 ‘극혐’(극히 혐오스러운), 정신 나간 XX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후보는 당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김태헌 기자 11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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