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관련법 등 28건의 2019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문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법과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명시하면 의장이 국회예산처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한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11%를 15%로 인상하는 지방재정분권 강화 법안과 주택기준 0.5~2%에서 0.5~3.2%로 높이는 부동산 세율 강화 등이다. 한국당제출 법안에는 법인세를 최고세율 25%에서 20% 인하하고 최저한도세율 인하하는 법인세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날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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