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자신의 모친을 둘러싼 사기 논란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가운데, 도끼 모친 피해자이자 채무자가 입장을 밝혔다.
도끼 모친의 사기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자는 지난 27일 한 매체를 통해 "도끼가 사건이 불거진 후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변제 의사를 표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줬다.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진솔했다. 우리 측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명확한 언어로 진심을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도끼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 A씨에게 1000여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200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끼는 자신의 SNS에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로 논란을 키웠다.
이후 도끼는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며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저는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 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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