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 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강민국(26)이 내년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민국의 전 소속팀 NC 구단도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규약에 따라 NC와 강민국에게 제재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3년 7월 NC에 지명된 강민국은 정식 입단 전인 2014년 1월 초 훈련 참여 기간에 경남 진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강민국은 이 사실을 NC 구단에 알렸다. NC는 그러나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과 해외 전지훈련 제외 등 내부 징계 처분을 내렸을 뿐, KBO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강민국은 NC와 상무 야구단에서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NC는 지난 14일에는 강민국을 KT 홍성무와 맞교환 하기로 합의했다. NC는 이 과정에서도 KT에 강민국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전달했지만, KBO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 KBO 상벌위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KBO리그 소속 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 되기 이전”이라며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시점은 KBO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구단이 KBO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벌위는 지난 4월 “승부 조작 제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두산 이영하(21)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오현택(33)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18 페어플레이상에 김광현(30ㆍSK)을 선정,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제공한다. 시상은 12월 10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진행한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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