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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던진 이유 “법원이 주장 안 들어 줘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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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던진 이유 “법원이 주장 안 들어 줘 화나”

입력
2018.11.27 13:50
수정
2018.11.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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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된 70대, 개인 소송 관련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독자 김정수씨 제공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독자 김정수씨 제공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1인 시위를 이어오던 70대 남성이 던진 화염병에 습격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11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남모(7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오전 9시 5분쯤 김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잠시 정차하자 남씨는 시너가 들어있는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차에 던졌다. 차량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현장에 있었던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즉시 화재를 진화했다. 9시 14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법원장 신병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남씨는 전날 을지로 일대 페인트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남씨 가방에서는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페트병이 4개 더 발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공범ㆍ배후 여부 등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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