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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00구 가정폭력' 막자…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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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00구 가정폭력' 막자…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도

입력
2018.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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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대책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지난달 벌어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과 같은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는 응급조치만 했던 경찰이 앞으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다.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 보다 강력하게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기존 과태료 처분 대신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수단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25년 간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해 발생한 살인사건(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치다.

우선 가정폭력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현행 응급조치에는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할한 조사와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퇴거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접근금지 내용도 특정 장소가 아니라 특정 사람으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총 처분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상습ㆍ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도 추가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해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곳 신설한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이번 대책의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다”며 “피해자들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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