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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 나체 동영상 보내 전 여친 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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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 나체 동영상 보내 전 여친 협박한 40대

입력
2018.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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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실제 동영상 유포 안 해”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8일 오전 1시 2분쯤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 B(48)씨 나체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 찍은 동영상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5월 2일 오후 7시 38분쯤 B씨에게 ‘네가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려줄 내용을 너한테도 보내줄게’ ‘사진, 동영상 다 풀고 너에 대해 자세히 아주 자세히 까발려준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그러나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이를 모두 삭제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이 넘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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