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A+학점을 몰아주었던 서울과학기술대의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학 직원의 자녀를 단과대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학과장에도 중징계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27일 국립대인 서울과기대 교수의 자녀학사 특혜 및 직원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학 A교수는 2014년 자신이 재직한 학과에 자녀가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교직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입학전형에 응시할 경우 이를 서면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A교수가 자녀에게 A+학점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채점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이나 시험문제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교수가 2015년 1학기에 다른 교수의 과목을 자원해 맡은 뒤, 이 수업을 재수강한 아들에게 A+학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선호과목이 아닌데도 굳이 강의를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학 직원 B씨의 자녀를 산학협력단 직원 및 단과대 조교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7년 B씨의 차녀가 특정 단과대 조교로 지원하자 학과장 C씨는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에서 과락 점수를 부여하고,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재작성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험문제 유출 및 의도적 강좌확대 개설 여부 등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학과장 C씨도 중징계하고 B씨가 차녀의 조교채용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수사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교수ㆍ자녀간 수강여부 및 성적부여 등 학사운영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하고, 심층조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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