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재수 전 국가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과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42분쯤 검찰청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 사찰도 임무수행의 일환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실에)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무르던 진도체육관 등에서 가족들 개개인의 성향과 음주 실태 등을 수집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에 대한 사찰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기무사를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국방부 특수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하면서, 민간인이 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정보수집 지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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