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산불진화용 민간헬기의 담수인양능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본보가 의혹 보도(2017년 11월 1일자 2면) 후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헬기가 규격대로 방화수를 채워 이륙할 수 있는지 담수능력을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 만이다.
도는 현재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를 (주)트렌스헬리 업체에서 1,800ℓ급 1대와 우리항공에서 1,500ℓ급 2대 등 총 3대를 임차해 운영 중이다. 이번 담수능력 검증 대상은 1,800ℓ급과 1,500ℓ급 각각 1대씩이다.
검증 시연에는 도의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언론, 소방관계자,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본부와 산림항공관리소 정비운항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오는 28일 오후 2시 임실군 관촌면 회봉온천 인근 헬기 계류장에서 열린다.
담수인양능력은 최대이륙중량에서 헬기 자체중량과 조종사 1명 무게(70㎏), 연료량(1시간30분 비행기준), 밤비 버킷(Bambi bucketㆍ헬기에 줄을 매달아 쓰는 물통) 중량 등을 뺀 용량으로, 시연은 계류장에서 헬기가 이륙해 인근 호수에서 밤비 버킷에 물을 퍼 올려 일정 시간 비행한 뒤 착륙하는 과정을 점검한다.
도는 지난해 18억5,000여만원을 들여 2개 업체로부터 담수용량 2,000ℓ짜리 헬기 3대를 빌렸지만 실제 담수용량은 1,100여㎏(ℓ)으로 추산돼 당초 계약규격의 55%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는 조달청 등록기준이 개정돼 담수능력이 1,800ℓ와 1,500ℓ로 강화됐다.
하지만 민간헬기운용업체에서는 조종사들이 추락 위험 등을 우려해 실제 담수용량대로 물을 가득 채우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가 임차한 민간헬기의 연식이 1960년대 기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전문제도 제기돼왔다.
담수능력 부풀리기 의혹이 끊이지 않자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도청 업무보고 때 검증을 요구했고 도 산림녹지과는 확인절차를 밟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안전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검증을 거부해왔다.
도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에 나온 계약규격에 적합하게 용수를 담수해 헬기를 띄운 뒤 실제 살수 가능한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겠다”며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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