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반도체 제작업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회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전자는 1998년 2월 설립돼 2002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11월 1,000억원 규모 중국 투자유치 가능성이 금융계에 퍼지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등했다. 당시 중국에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었는데,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 설비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국영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중국 진출을 위한 국내 금융권 투자 또한 제대로 받은 게 없었음에도 마치 투자를 받은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본시장법)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생 주식의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 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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