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가맹점 10곳 중 9곳 최저 단일수수료 적용
기존 사용자는 신규로 안 갈아타는 게 이득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연간 카드수수료가 최대 5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법상 단일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넓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로선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반대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알짜 신용카드를 보유 중인 소비자는 신규 카드로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내놨다. 지금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만 0.8%(3억원 이하)와 1.3%(3~5억원 이하)의 단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데, 내년 1월말부턴 이 범위가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우대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10곳 당 7.8곳에서 9곳(93%)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카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매기지만 우대수수료율은 정부가 정한다. 정부는 3년마다 재산정하는 적격비용을 감안한 카드사 수수료 인하 여력분이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며 이 중 80%를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에 속한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과 10억~30억원 가맹점은 지금보다 평균 0.63%포인트 낮은 1.4%와 1.6%의 단일 수수료율(신용카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던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점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들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금에 대해 1.3%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이미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 매출 30억~500억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1% 후반대로 낮추기로 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카드사가 일반 소비자, 대형가맹점, 대형법인에 제공하는 혜택을 줄여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이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도 내년 1월까지 소비자 권익을 감안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카드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매기도록 카드사 약관도 고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을 끌어 모을 목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웃도는 혜택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카드사로선 앞으로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메우려면 신규 출시 카드부턴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연회비 역시 지금보다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받는 무이자 할부, 포인트 혜택도 앞으로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정부의 수수료 인하 조치가 되레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 결국 소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카드사들은 관련 법상 기존에 내건 혜택에 대해선 3년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를 사용 중인 소비자라면 신규로 갈아타지 않는 게 낫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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