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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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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8.11.26 17:32
수정
2018.11.26 22:3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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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일갈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2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분쯤 청담동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0.05% 이상) 기준을 훌쩍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4잔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의 집으로 돌아와 쉬었다”며 “오후 10시45분쯤 지인 연락을 받고 청담으로 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경찰은 운전거리가 7~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이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앞장섰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발의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9월 25일 음주운전차량에 치인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병원 치료를 받던 윤씨는 이달 9일 결국 숨졌다. 음주운전 피의자 신분이던 이 의원은 10일 빈소를 찾아 "고인의 희생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당기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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