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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수수료 인하, 애꿎은 소비자만 부담 떠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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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수수료 인하, 애꿎은 소비자만 부담 떠안는 것 아닌가

입력
2018.11.2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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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6일 자영업 및 소상공업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000억 원 깎아주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비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 비용)를 계산해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원가계산에서 카드사 비용을 1조4,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8,000억원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안의 골자는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기존 평균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 포인트, 30억~100억원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0.3% 포인트 낮추는 식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동반 인하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특히 매출 5억~30억원인 약 24만개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전체로는 약 5,200억원, 가맹점당 연간 약 214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비용 부담을 추가 경감하면 최저임금 발 자영업 경영 위기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많다. 우선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는 게 옳다. 아울러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무이자 할부 축소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적극적 감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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