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산재한 폐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된다.
이 조례가 생기면 단순히 유지나 보존에 머물렀던 폐교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이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동일(공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8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과 도시 인구 쏠림 등으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 폐교 재산에 대한 종합 계획과 발전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내 발생한 폐교 재산은 총 273개이다. 이 가운데 223개가 매각 및 자체 활용으로 처리가 완료됐고, 50개는 관리 중이다.
김동일 도의원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폐교 재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 조례는 폐교 재산의 가치 향상과 지역 발전을 함께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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