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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11명’… 한파로 동상 걸리는 근로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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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11명’… 한파로 동상 걸리는 근로자 늘었다

입력
2018.11.25 14:46
수정
2018.1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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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0일 오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언 몸을 녹이려 불을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0일 오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언 몸을 녹이려 불을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철 한파 속에서 일하다 동상에 걸리는 근로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혹한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26명에 대한 한랭질환에 의한 산업재해(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질환은 모두 동상으로, 연도별로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에서 2016년 6건, 2017년 7건, 올해는 무려 11건으로 늘었다.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겨울한파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산업현장에서 한랭질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야외에서 일하는 청소업(5명)과 건설업(4명)에서 주로 발생했고, 운수ㆍ창고ㆍ통신업(3명), 제조업(3명), 임업(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방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의 체온 유지를 위한 따뜻한 옷과 물, 휴식 장소 등을 마련하고 한파 특보 등에 따라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또 옥외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고혈압이나 당뇨, 뇌ㆍ심혈관 질환 등 한파에 취약한 위험군에 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데다가, 법적 규제나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관련 점검 활동을 수시로 펼치는 등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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