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ㆍ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간 양 회장에 대한 신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4곳에서 지난 5년간 고용부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1건에 불과했다.
진정이 들어온 1건은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금품 체불)으로 제기된것으로, 폭행 신고는 아니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노동자 사망이나 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사측이 시정 조치를 해 행정 종결 처리됐다.
잠잠했던 과거 진정ㆍ고소 접수 상황과 달리,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의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직원 폭행 등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발견했다.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특별근로감독 기한도 당초 계획한 이달 16일에서 오는 30일로 연장됐다.
양 회장의 계열사는 지난 5년간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통상 근로감독은 신고나 민원 제기,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처럼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당 기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
이용득 의원은 "고용부가 양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감독이 기업 내 폭행 등 강압적 노무관리도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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