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유보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조치 시행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트랜스젠터 군 복무 금지 지침에 맞선 소송 3건을 연방대법원이 맡아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급심에서는 이 정책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CNN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을 우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는 공격적인 시도라도 해석했다. 이 항소법원은 최근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 금지 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위화감 이력을 지닌 트렌스젠더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 지침이 발효되는 것을 막은 채 심리를 진행 중이다. 서로 다른 3건의 소송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낸 것은 지난달 초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의회 인준을 받음으로써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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