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단전ㆍ단수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정민)는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전ㆍ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전ㆍ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인들이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협은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4차례에 걸쳐 인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저항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ㆍ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에 가로막히자 지난 5일 단전ㆍ단수 조치를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신 시장 입주 기회를 부여했다. 구 시장에 남아 있던 258개 점포 중 현재 127개 점포가 이전을 신청했고 현재 상인 127명이 남아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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